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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99호(2019. 8.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8. 14. ~ 2019. 9.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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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19-99호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소방청장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연설비 성능개선 종합대책 마련 TF」운영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댐퍼 재질에 관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장여건에 맞게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가. 고시명 및 용어변경(안 제1조, 제2조)

 

나. 댐퍼의 강판재질의 경우, 현행재질과 동등 이상의 다른 재질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4조제2호)

 

다. 댐퍼의 알루미늄재질의 경우, 현행재질과 같은 성능의 현장에서 구하기 쉬운 재질로 변경(안 제4조제2호)

 

라. 일부 불필요한 문구 정리(안 제6조의2,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s1004j@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6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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