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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639호(2019. 8. 1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8. 16. ~ 2019. 9. 5.)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501 | 팩스번호 : 044-202-3928 | changheo@korea.kr | 조회수 : 2962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39호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고시하여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의료법」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말함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월 ○○까지로 함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changheo@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1, 251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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