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550호
「화학물질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80호, 2017.4.1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 정보공개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8.11.29.)에 따라 정보공개의 주체를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변경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017.11.28.)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실 등의 심의신청과 관련한 세부규정 마련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19. 10.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5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