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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601호(2019. 8.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8. 20. ~ 2019. 8.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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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601호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및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95호, 2016.10.1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개정('19.3.29. 개정, '19.8.31. 시행)에 따라 관련 고시에 개정사항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제도 운영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시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액화가스화학물질, 압축가스화학물질, 저장설비, 처리설비, 처리능력 등) 삭제(안 제2조)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따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정기 수시 검사표의 검사내용에 반영(안 제7조, 별지 제4호부터 제21호)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구분을 세분화(6 → 9개)함에 따라 검사표 서식 추가(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19. 8. 2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44 / 모사전송 044-201-6830, 전자우편 kjk32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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