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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102호(2019. 8.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8. 20. ~ 2019. 9.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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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19-102호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소방청장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소방장비를 구매할 때 해당 소방장비의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소방장비를 검사하고, 소방장비 운용자의 직무수행 향상을 위한 교육 업무와, 소방자동차 등의 소방장비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장비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전문기관을 지정함(안 제2조)

 

나. 전문기관 검사대상 소방장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소방장비정비센터 전문인력 기준 인정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소방장비 정비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장비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소방청 장비기획과

 

○ 우편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장비기획과

 

○ 전화 : 044-205-7691, FAX : 044-205-8917

 

○ 전자우편 : joanjo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정책·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장비기획과(전화 044-205-7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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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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