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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241호(2019. 8.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8. 21. ~ 2019. 9. 9.)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463 | 팩스번호 : | cjh84@korea.kr | 조회수 : 450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41호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내에서 혼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만화산업 내에서 실제 사용하는 주요계약 사례 분석 결과 및 표준계약서 이용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항을 수정 신설하는 등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3 내지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안 참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cjh84@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3, 2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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