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46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문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영리법인은 총 120개 법인이며, 2011.4.8. 고시 정비 이후 법인명칭변경, 법인허가취소(해산)된 법인이 다수 있어 고시하는 법인을 현행화할 필요
* 종교분야 56개, 미디어분야 42개, 체육분야 14개, 홍보분야 8개 법인
2. 주요내용
ㅇ 법인명칭 변경 또는 해산된 법인 정비
- (미디어 분야) 법인명 변경 5개, 해산 등 2개
- (체육분야) 법인명 변경 3개, 해산 등 2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홍병성주무관에게 온라인(hbs152@korea.kr)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hbs152@korea.kr
- 팩스 : 044-203-22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법무담당관(전화 044-203-2252 또는 22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