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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103호(2019. 8. 2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8. 22. ~ 2019. 9.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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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19-103호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소방청장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 구성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정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 능력을 상시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필요한 능력을 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나.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119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119구조과(311호)

 

- 전화번호 : 044-205-7622(팩스번호 : 044-205-8986)

 

- 이 메 일 : toyouhl@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119구조과 (044-205-7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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