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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거래 등의 해지ㆍ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에 관한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9-86호(2019. 8.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8. 23. ~ 2019. 9.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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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86호

 

계속거래 등의 해지ㆍ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계속거래 등의 해지ㆍ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에 관한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요가ㆍ필라테스 및 미용 계속거래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한도액을 정하여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가ㆍ필라테스업을 고시 적용 범위에 추가

 

나. 요가ㆍ필라테스 계속거래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규정

 

다. 미용 계속거래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한도액을 서비스 개시 여부 및 계약 해지ㆍ해제 시기와 관계없이 ‘총계약 대금의 10%’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특수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ㅇ 전자우편 : panic3110@korea.kr

 

ㅇ 팩스 : 044-200-4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전화 044-200-4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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