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층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19-67호(2019. 8.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8. 23. ~ 2019. 9. 16.)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732 | 팩스번호 : 02-841-7045 | sayds101@korea.kr | 조회수 : 4045

⊙기상청공고제2019-67호

 

「고층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기상청장

 

 

고층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에 WMO No.8(CIMO GUIDE, 2018)을 반영하고, 고층기상관측의 최신기술 동향 및 하강관측자료 활용을 위해 존데 성능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존데 관측센서(기압, 기온, 습도) 및 바람 관측(풍향, 풍속)의 불확도와 비양기구 규격을 현행화 함(안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3조제1항)

 

나. 라디오존데의 전원·중량 규격을 조정함(안 제9조, 제10조)

 

다. 얼레 구성의 모호성을 해소함(안 제2조, 제13조제2항)

 

 

3. 의견제출

 

「고층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관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곳: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관측정책과, 전자우편 sayds101@korea.kr

 

- 팩스: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02-2181-0732, 팩스: 02-841-7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