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549호
「화학물질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223호, 2016.7.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8.11.29.)에 따른 정보공개 업무 이관(환경부 → 화학물질안전원)을 위하여, 사무국을 화학물질안전원 소속으로 변경하고 간사 조항 신설
○ 정보공개 심의와 관련된 규정을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본 고시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19. 9.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5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