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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632호(2019. 8.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8. 26. ~ 2019. 9.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375 | 팩스번호 : 044-201-7376 | ddeng@korea.kr | 조회수 : 3538

⊙환경부공고제2019-632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환경부 고시 제 2019-28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환경부장관

 

 

건설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일부 과도한 제재로 적용되는 신인도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적정처리 가능성 신인도 평가기준 합리화(안 별표 Ⅲ. 신인도)

 

법 위반사항의 경중(輕重)에 따라 적격업체 평가 감점수위를 차별하는 등 과도한 영업제한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나. 부정당업자 감점기준 완화(안 별표 Ⅲ. 신인도)

 

경미한 사항 등으로 인한 일찰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감점 수위를 완화

 

다.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 업무 세부 지침 근거 마련(안 별표 5)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가 정한 세부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관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ddeng@korea.kr

 

- 팩스 :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5, 7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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