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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산림과학원공고 제2019-90호(2019. 8.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8. 27. ~ 2019. 9.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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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9-90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2조제3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7일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사전 규격 품질검사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속서 1(제재목) ∼ 부속서 3(난연목재), 부속서 5(집성재) ∼ 부속서 8(섬유판), 부속서 10(목질바닥재), 부속서 14(성형목탄) 및 부속서 15(목탄)의 일부 품질기준 항목을 한국산업표준(KS)과 일원화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성형목탄 및 목탄 명칭 일원화, 목재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을 개정하여 고시의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3조의2에서 사전 규격 품질검사 대상 항목 중 생략 가능한 검사 항목을 지정함

 

나. 부속서 14(성형목탄)의 산화형 착화제의 한시적 사용 허용과 부속서 15(목탄)의 시행일에 대한 부칙을 추가함

 

다. 부속서 1(제재목)에서 제재목의 정의를 추가하고 구조재의 구분을 위한 규격을 두께 114 mm 미만, 너비가 두께보다 52 mm 이상 되도록 개정하고, 기계등급구조재의 함수율 측정을 KS F2199, 휨탄성계수, 허용응력 시험방법을 KS F 3020에 따르도록 개정함

 

라. 부속서 2(방부목재)의 치수 및 함수율 시험을 부속서 1(제재목)에 따르도록 하고, 약제보유량, 침윤도 및 침투깊이 측정시험을 KS F 2155를 따르도록 개정함

 

마. 부속서 2(방부목재)의 품질표시 사항을 보존제, 방부처리등급, 치수, 함수율, 수종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토록 하였으며, 동일 규격 제품이 포장의 훼손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경우 최소 유통단위 묶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함

 

바. 부속서 3(난연목재)에서 인용된 KS표준(KS F 2271)의 표준명을 현행화 함

 

사. 부속서 5(집성재)에서 일부 시험항목을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며, 동일한 생산자가 동일한 제조조건 및 용도로 공급하는 경우 최소 유통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함

 

아. 부속서 6(합판)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품질기준에서 ‘E two Exterior only’를 ‘E two Do notuse indoors’로 수정하여 표시하도록 개정함

 

자. 부속서 7(파티클보드)에서 비폼알데하이드계 접착제(NAF))에 의한 구분을 추가함

 

차. 부속서 8(섬유판)에서 비폼알데하이드계 접착제(NAF))에 의한 구분을 추가하였고 섬유판의 표면상태에 따른 구분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개정함

 

카. 부속서 9(배향성 스트랜드보드)에서 수입자명을 번들단위로 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함

 

카. 부속서 10(목질바닥재)에서 치장 목질 마루판과 치장 목질 강화 마루판의 정의를 수정하였고 통용되지 않는 용어(현가식)를 정정하여 비접착식으로 개정함

 

타. 부속서 14(성형목탄)에서 용어의 정의 및 사용원료를 개정하였고, 구이용, 산업용 및 착화용 성형목탄으로 구분하여 품질기준 및 표시사항을 개정함

 

파. 부속서 15(목탄)에서 원료에 따른 목탄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 방법을 개정함

 

하. 고시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및 특례에 대한 부칙(안 제2조 및 3조)과 고시 시행에 따른 다른 고시의 폐지에 관한 부칙(안 제4조)을 추가함

 

 

3. 기타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이용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이메일) : jjlee84@korea.kr

 

* 우 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 팩 스 : 02-961-2719

 

*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전화 02-961-2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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