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646호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19- 호)을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환경부장관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표시 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4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라 한다)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를 표시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견제출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표시 기준」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 (전화: 044-201-7381, 738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byungsu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