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공고제2019-158호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안)」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일
특허청장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표 전문기관 등록제 시행 및 이를 계기로 상표심사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정제 고시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한 고시 제정
2. 주요내용
가. 상표법 시행령 제10조(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에 규정된 조사 전문기관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등을 구체화(안 제4조, 안 제5조)
나. 조사원·분류원 자격을 통합 규정하고, 학력 포함 및 필수교육이수시간 증가(10→20시간) 등 자격 요건을 강화(안 제9조, 안 제 10조)
다. 물량 산정 기준 마련을 품질평가에 따라 전문기관을 평가하되, 실적이 일정물량 미만이거나 없는 전문기관은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수행역량 평가(안 제17조, 안 제19조)
라. 조사원 1인당 연간 수행가능건수(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상표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 전자우편 : limjy32@korea.kr
- 팩스 : 042-472-3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전화 042-481-8312, 팩스 042-472-3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