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9-92호(2019. 9.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9. 5. ~ 2019. 9. 27.) [마감]
  • 전화번호 : 044-200-4419 | 팩스번호 : 044-200-4477 | yeyunju@korea.kr | 조회수 : 3090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92호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조 규정에 따른 표시·광고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사업자의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법 집행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당 표시 광고행위 판단기준 신설

 

나. 유형고시에 열거된 예시의 성격 명시

 

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구체적인 사례 추가 및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안전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2동) 315호 소비자안전정보과

 

ㅇ 전자우편 : yeyunju@korea.kr

 

ㅇ 팩스 : 044-200-4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전화 044-200-4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