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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244호(2019. 9.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9. 9. ~ 2019. 9. 3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373 | 팩스번호 : 044-201-5684 | | 조회수 : 3236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44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사업주체가 제출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협조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토를 거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다만 현재는 특정 기간에 물량이 집중되는 경우 검토 지연으로 인해 사업계획승인 절차도 함께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문기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 확대(안 제17조)

 

1) 사업주체가 제출한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검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한 5개 전문기관에, 유사 건설기준의 검토업무를 수행 중인 1개 기관을 신규 지정

 

나. 건설기준 주체에 관한 용어 단일화(안 제7조, 제17조, 별지1, 별지2, 별지3)

 

1)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고시임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 및 서식의 ‘건축주’ 등 용어를 ‘사업주체’로 단일화

 

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서식 정비(별지2)

 

1) 주택사업계획승인 시 친환경주택을 평가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에 개별보일러 기준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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