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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108호(2019. 9.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9. 10. ~ 2019. 9. 30.)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044-205-8916 | bsrah@korea.kr | 조회수 : 3828

⊙소방청공고제2019-108호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소방청장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조사 및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개선 권고된 선택밸브 본체강도시험 강화, 플랜지 치수 및 재료를 규정하는 등 선택밸브 고압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플랜지 치수 규정 (안 제4조)

 

- 플랜지 두께, 볼트 구멍 수 및 볼트의 나사호칭 등

 

나. 플랜지 재료 규정 (안 제5조)

 

- 사용온도 및 최고사용압력에 적합한 재료 사용

 

다. 본체 강도시험 강화 (안 제6조)

 

- 본체강도시험 플랜지 포함 및 시험수압 유지기준 강화 (30초 → 1분)

 

라. 내압시험 강화 (안 제7조)

 

- 최고사용압력 × 1.5배 → 최고사용압력 × 5/3배

 

마. 표시사항 명확화 (안 제10조)

 

- 선택밸브 본체 분리형 플랜지에 형식승인번호 및 제조번호 표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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