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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109호(2019. 9.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9. 10. ~ 2019. 10. 1.)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07 | 팩스번호 : 044-205-8916 | hongboso@korea.kr | 조회수 : 3058

⊙소방청공고제2019-109호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설법인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를 확인하는 진단자의 소속 협회의 정의 중 명시된 협회명을 삭제하여, 업무 혼란 요소를 제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시 신설법인 명확화(안 제4조제2항제1호)

 

신설법인의 정의를 추가하여 기업진단 기준 명확화

 

나. 제예금 평가 방법 현실화(안 제10조제1항)

 

신설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 시점부터 진단일 전일까지로 산정

 

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진단보고를 소속된 협회의 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 전문경영진단기관(협회)는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에 한하여 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에 전문경영진단기관은 그 소속된 협회에서 확인을 받도록 하여 업무 혼선을 줄이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07,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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