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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111호(2019. 9.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9. 10. ~ 2019. 10.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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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19-111호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본 고시의 목적에 소방청장이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으로 수정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를 고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위임규정으로 수정함.(안 제1조)

 

나.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07,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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