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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87호(2019. 9.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9. 11. ~ 2019. 10.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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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19-187호

 

「외국환거래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외국환거래 관련 스타트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액해외송금업 자본금 요건은 일반적인 경우 20억원, 소규모 전업자(분기별 지급 및 수령 금액총액 150억원 이하)의 경우 10억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었으나,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일원화(시행령 개정사항)하는 것과 맞추어 소규모 전업자 기준을폐지(제3-3조 제2항 개정)

 

나.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ㆍ수금한도를 건당 미화 5천불, 연간 누계 미화 5만불로 상향(제3-4조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3, ㅇ FAX:044)215-8137

 

ㅇ e-mail:minejk34@korea.kr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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