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9-694호
2019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고시로 규정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합격선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3조)
실기시험의 합격선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내에 치과의사 실기시험 합격선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나. 합격선 산출 방법 및 합격자 결정에 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응시자가 실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취득한 점수 및 통과문제수가 치과의사 실기시험 합격선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총점 기준 합격선 및 통과문제 수 기준 합격선 이상이어야 함
다. 기타 세부사항(안 제10조)
기타 세부사항은 치과의사 실기시험 합격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원장이 정함
3. 의견제출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고시 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구강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 전자우편 : lwj1017@korea.kr
- 팩스 : 044-202-3939
4. 기 타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고시 제정(안) 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전화 044-202-2843, 284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