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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682호(2019. 9.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9. 16. ~ 2019. 10.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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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682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환경부장관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전라북도 전주시 전미상수원보호구역과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지정된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을 해제하기 위해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 지형도면 등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6-213호, 2016.11.28.)」중 일부 지역(전라북도 전주시·완주군, 충청북도 보은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경지역 면적 현황

 

 

나. 변경 사유

 

1) 전라북도 전주시 전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 전라북도 공고 제2018-1176호(2018.8.10.)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공고

 

- 전주시 고시 제2018-125호(2018.9.28.) 상수원보호구역변경(해제) 지적고시

 

2)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 충청북도 공고 제2019-211호(‘19.2.22.)

 

다.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중 변경지역 지형도면

 

1) 전라북도 전주시

 

 

2) 전라북도 완주군

 

 

3) 충청북도 보은군

 

 

라. 전국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3. 의견제출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까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김기조 사무관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7층)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ㅇ 전 화 : 044-201-7116(팩스 : 044-201-7130)

 

ㅇ e-mail : gjgi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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