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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9-105호(2019. 9.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9. 17. ~ 2019. 10. 7.) [마감]
  • 전화번호 : 02-2100-5804 | 팩스번호 : | | 조회수 : 2569

⊙통일부공고제2019-105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통일부장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지자체의 남북교류 의지와 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독자적인 대북지원 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있는바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시 정부와의 사전 협력절차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 가능토록 개정(안 제2조,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 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 범위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여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 가능토록 개정

 

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시 사전협의(안 제15조 신설)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통일부장관과 사업 계획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다.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제출기간을 변경(안 제16조 개정)

 

- 기금사업 자금사용보고서 제출 기간을 기존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 이내”에서 “2월 이내(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월 이내) 이내”로 변경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르면 실적보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지자체 장인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규정 제16조 자금사용보고서 제출 기간을 보조금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 추진

 

 

3. 의견제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우편번호 0317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참조 : 인도협력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전화 02-2100-58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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