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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9-298호(2019. 9.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9. 17. ~ 2019. 10.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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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9-298호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산림청장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제44조제1항제2호,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및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을 규정하는 것으로,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080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및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자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산림경영기술자만 작성이 가능하여 소면적의 입목벌채등에도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등 산림소유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벌채 및 굴취·채취 예정수량조사서 작성자 기준 현행화(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나. 산림사업 실행신고시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한 수량조사서 인정(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자원과

 

ㅇ 전자우편 : racerjo@korea.kr

 

ㅇ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88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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