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9-52호
안성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안성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0 계 획 명 : 안성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0 계획수립자 : 한강유역환경청장
0 계획범위 : 안성천 단위유역(2개 중권역 : 안성천, 시화호)
2. 공개방법
0 공개기간 : 2019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20일)
0 공개장소 :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의견제출
0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0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제출(FAX. 031-790-2435, e-mail. anne94@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TEL. 031-790-24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민의견 제출서(양식) 1부<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