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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9-301호(2019. 9.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9. 18. ~ 2019. 10.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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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9-301호

 

「원목 규격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산림청장

 

 

원목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고시된「원목 규격 고시」의 내용 중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나무 및 낙엽송의 재적 계산방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추정식의 원목재적표를 적용하여 산림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원목의 매각에 있어 정확한 원목 재적을 산정하고자 재적계산방법을 정비하는 등 고시의 시행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목의 재적계산방법 변경(제11조)

 

나. 원목의 품등 기준 오탈자 수정 정정(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자원과

 

ㅇ 전자우편 : jjajya@korea.kr

 

ㅇ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88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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