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694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법률 제16319호, 2019.4.16. 공포, 2019.10.17. 시행) 및 동법 시행령(입법예고 중, 2019.10.17. 시행예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의 일시납부 등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결손처분 사유, 일시납부 부담금의 환급 등 기존 부담금 부과·징수 실무에서 혼란이 있었던 사안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부담금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일시납부 신고·납부한 자에 다음연도에도 신고한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 신설 및 일시납부 고지서 송달 기준 마련(안 제9조의2)
나. 결손처분 사유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따라 부담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를 명시(안 제29조)
다. 일시납부한 부담금 환급 시 재산정 기준 마련(안 제33조의2)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산업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14), FAX(044-201-6700), 전자우편 : paekes@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