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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에 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696호(2019. 9. 1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9. 19. ~ 2019. 9.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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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696호

 

「환경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에 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법률 제16319호, 2019.4.16. 공포, 2019.10.17. 시행) 및 동법 시행령(입법예고 중, 2019.10.17. 시행예정)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의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에서 위임한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고시(안 제1조)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산업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14), FAX(044-201-6700), 전자우편 : paekes@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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