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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693호(2019. 9.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9. 23. ~ 2019. 10.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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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693호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28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환경부장관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17.10.18)되어 2018.1.1일 이후 제작된 소·중형 경유자동차를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시 질소산화물 항목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하기에 장비, 검사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검사장비 준비, 장비의 구성에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측정기를 추가함(별표1 제1호, 제5호)

 

나. 경유자동차 검사방법인 한국형 경유 147 : KD147모드(부하검사방법)에 질소산화물 검사방법을 추가함(별표1 제3호)

 

 

3. 의견제출방법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화 : 044-201-6928,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joannh@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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