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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359호(2019. 9. 2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9. 23. ~ 2019. 12.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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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19-359호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 주요내용

 

Ⅰ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최초 5일분 급여가 382,770원을 초과하는 경우: 382,770원

 

Ⅱ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 내용에 대한 의견,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bokdol2010@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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