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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19-73호(2019. 9. 24.)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9. 24. ~ 2019. 10. 14.)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888 | 팩스번호 : 02-842-3677 | cirrus9@korea.kr | 조회수 : 3565

⊙기상청공고제2019-73호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훈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4일

기상청장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신 정책사항을 반영하여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 및 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 데이터 품질관리 및 품질검사 관련 용어 정의 추가·변경 (안 제2조)

 

나.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관 변경(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기상서비스진흥국장) (안 제4조)

 

다.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관 임명(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 (안 제6조)

 

라. 데이터 품질관리 총괄부서 및 생산부서 역할 명시 (안 제5조, 제7조)

 

마. 데이터 품질관리 협의회 운영 관련 사항을 폐지하고,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제21조, 제22조에 따른 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회 및 같은 규정 제23조에 따른 실무반을 통해 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사항 검토 및 심의·조정 명시 (안 제6조)

 

바.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표준화 관리 근거 마련 (안 제10조, 제11조)

 

사. 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 관련 사항 명확화 (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국가기후데이터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전자우편 : cirrus9@korea.kr

 

- 팩스 : 02-842-36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행정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전화 : 02-2181-0888, 팩스 : 02-842-3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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