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9-720호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2017. 2. 4. 시행) 으로 병원체자원 전문은행의 지정·운영 및 취소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에서 전문은행지정 기준, 지정 신청, 지정 통보, 업무 보고 및 비용 지원, 지정 취소된 전문은행이 수집·관리하는 병원체자원의 이관 및 처리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였기에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은행 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지정 취소 시 병원체자원 처리방안
나. 전문은행국고보조사업 지원, 운영 및 평가 관련 사항, 국고보조사업 종료 시 병원체자원 처리방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gyung19@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4,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