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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9-56호(2019. 9.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9. 26. ~ 2019. 10.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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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56호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원자력안전재단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이원화되어 수행중인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피폭방사선량 관리 및 분석 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피폭방사선량 분석 업무 수행기관을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변경하고, 피폭방사선량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안 제10조제1항)

 

나.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피폭방사선량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토록 변경(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gokbm99@korea.kr

 

3) 팩스 : 02-397-7341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3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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