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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9-57호(2019. 9.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9. 26. ~ 2019. 10.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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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57호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이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이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 신청자에게도 적용되도록 생산허가 관련 내용 추가(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gokbm99@korea.kr

 

3) 팩스 : 02-397-7341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3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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