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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 규격 품질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710호(2019. 9. 2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9. 27. ~ 2019. 10.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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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71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배출되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을 배출할 때 사용하여야 하는 전용 봉투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환경부장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 규격 품질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종전에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던 일회용기저귀 중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한편,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배출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고시로 위임한 사항인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에 대한 규격, 표시 등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모양, 구조, 규격 명시

 

나. 전용봉투의 두께, 필름의 인장강도 등 품질 기준 명시

 

다. 전용봉투의 색상, 인쇄사항 등 표시 기준 명시

 

 

3. 의견제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 규격 품질 및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7, FAX: 044-201-7376, Email:kristi9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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