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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325호(2019. 9.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9. 27. ~ 2019. 10. 1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998 | 팩스번호 : 044-201-5575 | | 조회수 : 42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25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출입문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장치를 다양화하여 건축주 등이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등 유사시 재실자의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자동문을 수동으로 열 수 있는 버튼을 설치토록 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입문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장치 추가(안 제8조제2항)

 

출입문의 개폐로 인한 끼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다양하게 규정하여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주 등이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자동문 수동 개방 버튼 설치 세부기준 마련(안 제8조제4항)

 

화재 등 유사시 자동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지 않는 경우 재실자의 피난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수동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버튼을 설치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팀

 

ㅇ 전화(☎) 044-201-4998, 4992 / 팩스 044-20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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