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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370호(2019. 10. 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10. 1. ~ 2019. 10. 21.) [마감]
  • 전화번호 : 044-203-3135 | 팩스번호 : 044-203-3490 | seol1123@korea.kr | 조회수 : 391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70호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 폐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 개정 추진에 따른 자격종목의 신설·변경·폐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격종목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제3조)

 

-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 변경 및 폐지를 결정하는 자격종목심사위원회의 구성, 역할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함.

 

나.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 절차 및 기준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를 위하여 매년 공모를 실시하도록 하며, 위원회가 자격종목의 신설·변경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전자우편 : seol1123@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체부 체육진흥과(전화 044-203-3135,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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