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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570호(2019. 10.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0. 2. ~ 2019. 10.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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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70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와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물품을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추가하며, 기타 현행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산지 표시대상 추가(안 별표 8)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 통상마찰 예방 등을 위해 HS 7304 및 HS 6003~6006을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

 

나. 원산지의 표시방식에 융통성 부여(안 제76조제7항 등)

 

개별법령상의 정보표시로 원산지 표시를 대체할 수 있으면 해당 표시로 대체 가능토록 하여 중복 표시에 따른 규제부담을 줄이고, 표시방식이나 표시요건 등에 일부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수출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장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 전화 : 044-203-4044. FAX : 044-203-4708

 

○ 전자우편 : taewon4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수출입과(전화 044-203-4044, 팩스 044-203-4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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