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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717호(2019. 10.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0. 2. ~ 2019. 11.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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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717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8-99호, 2018.6.27., 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환경부장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등록기준 자산평가액 산정시 평가대상자산 범위를 포괄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등록기준 자산평가액 산정 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평가대상자산 범위에 허용하도록 정비(안 1항사호 신설)

 

나. 재검토 기한 설정(안 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80 또는 7184,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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