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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567호(2019. 10. 7.)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0. 7. ~ 2019. 10.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166 | 팩스번호 : | bung7@korea.kr | 조회수 : 4203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67호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초 제도 도입(2005.1.27.) 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개선 추진

 

 

2. 주요내용

 

가.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고시 제2017-1호)’를 폐지하고, ‘시·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고시 제2018-16호)’으로 통합

 

나.「자연재해대책법」 개정(개정 ‘17.10.24., 시행 ’18.10.24.)에 따라 명칭을 ‘시·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에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으로 재정비

 

다.「자연재해대책법」 개정(개정 ‘17.10.24., 시행 ’18.10.24.)에 따라 “풍수해”를 “자연재해”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용어 정비 등 자구 수정·보완

 

라. 피해이력, 재해위험도, 시설 정비 등을 재해위헌지구 선정 시 통일된 기준 적용

 

마. 지하공간 침수 현황·대책 조사 등 재해 위험요인 조사 보완

 

바. 기 수립된 종합계획의 미흡사항을 분석하고, 도시 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 검토 보완

 

사. 사전검토 조치 결과 전문가 확인 과정을 삭제하여 검토회의 후 지적 사항까지 통합 보완토록 승인 절차 축소

 

아. 종합계획 변경 시 전문가 현장 확인 삭제 및 변경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으로 구분하여 변경절차 간소화

 

자. 보고서 목차를 분석과정별에서 재해유형별로 구성 변경

 

차. 본 보고서에는 중요 분석자료와 위험지구 선정 등 중요 내용만 수록하고 그 외는 부록으로 구성하여 본 보고서 분량 축소

 

카. 기타 별표 및 서식 개선 신설

 

 

3. 의견 제출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10. 28.(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예방안전정책관 재난영향분석과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3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166, (메일)bung7@korea.kr

 

○ 참고사항 :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전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안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사항

 

전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전화 044-205-51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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