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89호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국민체육진흥법」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 및 취소 처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2조)
-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 임기, 해촉 규정 등을 정함.
나. 체육지도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역할(안 제4조)
- 위원회가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정지 처분 및 재처분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전자우편 : seol1123@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체부 체육진흥과(전화 044-203-3135,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