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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통일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9-108호(2019. 10. 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10. 8. ~ 2019. 10.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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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19-108호

 

「공공부문 통일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통일부장관

 

 

공공부문 통일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o 통일교육지원법 개정 시행(‘18.9.14)에 따른 공공부문 통일교육 실시 관련, 동법 시행령은 필요한 사항을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부 내용을 고시 형식으로 제정

 

 

2. 주요내용

 

가. 새로 신설되는 고시는 본문 16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

 

나. 목적, 정의 등 총칙

 

다. 교육 실시, 교육 지원, 대상기관 책무, 결과 제출, 기준 이수율, 후속 조치, 강의만족도 조사 등 교육 운영 사항

 

라. 추천강사, 평가위원회 등 교육 강사 관리 사항

 

 

3. 의견 제출

 

「공공부문 통일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우편번호 01018,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 통일교육원, 참조 : 사회통일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과(전화 02-9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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