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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754호(2019. 10. 1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10. 10. ~ 2019. 10.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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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19-754호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기존 「장애인복지법」제65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보조기기법('15년 12월 제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조기기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보조기기 품목분류 : 최신 국제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분류 체계 반영하여 수정(제2조, 별표1 관련)

 

○ 보조기기 품목분류·관리위원회 : 보조기기의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업무을 위한 자문기구 구성(제4조, 별표3 관련)

 

○ 품질관리 :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보조기기에 '보조기기 품질 적합인정서' 발행(제5조, 별표4 관련)

 

 

3. 의견제출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수)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onestone01@korea.kr

 

- 팩스 : 044-202-396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행정예고안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8/3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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