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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764호(2019. 10.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0. 16. ~ 2019. 11.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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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764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03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친환경제품 민간소비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하여 생활밀착형 제품 및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인증기준을 확대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인증기준 개정을 하고자 함. 특히 인증기준이 없는 제품에 대해 업계에서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을 폐재로 보아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증기준이 없는 제품에 대해 업계에서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시장 진입 촉진 및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경감 (안 제4조제5항)

 

나.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폐재로 보아 재활용 활성화 추진 (안 제5조제1항제7호)

 

다. 대상제품군별 신규 인증기준 제·개정 등(별표2)

 

- (제정) 친환경제품의 민간소비확산을 위해 인증기준 4건* 제정

 

* 물놀이용품, 화장품 용기, 의류건조기, 태양전지 사용 시설물

 

- (개정) 법령 규제정책과 연계 및 그간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인증기준 강화 등 25건* 개정

 

* 의류, 가방, 신발, 승용차용 타이어, 트럭·버스용 타이어, 가솔린 자동차용 엔진오일, 디젤자동차용 엔진오일,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무기성 토목·건축자재, 슬래그 가공제품, 골재 및 미분말, 일반조명용 LED 램프, LED 등기구, 페인트, 실내용 바닥 장식재,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 장식용 합성가죽, 무정전전원장치, 화장지, 가스레인지, 인쇄용 및 필기용 잉크, 태양전지 및 자가발전 제품, 목재합성수지 복합성형제품, 건축용 실링재, 목재 성형 제품

 

 

3. 의견제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산업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mdiamond@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3) 팩스 : 044-201-67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전화 : 044-201-67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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