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9-322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제3항에 따라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산림청장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정책 변경에 따라 결제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야영시설 사용료 통합 징수 및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과 관련하여 “별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국유→국립) 및 자연휴양림 예약 후 결제 기간(시간) 조정
- 예약 후 결제 기간을 예약일 다음 날 23:50으로 하고, 예약일이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3시간 이내에 징수하도로 조정
· 자연휴양림 위약금 및 환불처리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 야영시설 사용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장애인은 등급이 아닌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별표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중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8~14급에 대한 할인 근거 마련(별표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hd3577@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팩 스 : 042-472-32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전화 042-481-4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