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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9-60호(2019. 10.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0. 21. ~ 2019. 11. 26.) [마감]
  • 전화번호 : 02-397-7275 | 팩스번호 : 02-397-7280 | | 조회수 : 2875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60호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 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5년간의 자체처분계획을 사전에 확인받아 처분할 수 있는 반감기 5일 미만의 방사성폐기물 대상 요건 중 방사선학적 안전성과 관계없는 일부를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량 제한 해제(안 제6조제3항제4호)

 

1) 사전확인에 따른 자체처분 시 총량이 연간 1톤(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피)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된 제한을 해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 전화 02-397-7275, 팩스 02-397-7280, 주소 아래 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주소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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