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778호
「환경보건법」제2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99호, 2016. 10. 12)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환경부장관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물질(DNOP, DINP)을 환경부와 산업부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린이용품 인증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개선 필요
2. 주요내용
ㅇ 산업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허용기준을 준수한 어린이용품은 환경부 허용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ㅇ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9. 11. 1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환경보건정책과, 전화 044-201-6754 /모사전송 044-201-6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