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776호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을 지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환경부장관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이 안전하게 포획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제도 운영을 도모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86),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