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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인 교육비용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783호(2019. 10. 23.)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0. 23. ~ 2019. 11.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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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783호

 

석면안전관리인 교육비용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인 교육비용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환경부령 제761호, 2018. 5. 29. 공포, 2019. 1. 1. 시행) 및 물가인상 등의 이유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규교육에 대한 비용을 인상하고 동규칙 개정으로 보수교육이 신설됨에 따라 보수교육에 대한 비용을 고시에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규교육 중 집합교육비용 인상 : 30,000원 → 45,000원

 

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규교육 중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비용 삭제 : 무료 → 삭제

 

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보수교육 중 집합교육비용 신설 : 30,000원

 

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보수교육 중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비용 신설 : 무료

 

마. 부칙에 따라 전부개정안을 20. 1. 1.부터 시행

 

 

3. 의견 제출

 

「석면안전관리인 교육비용」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 [전화 : 044-201-6799,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minjungkim9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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